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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037679
대여금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9,312,209원 및 그 중 7,219,779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0. 2....

이유

원고가 2015. 12. 1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원금 13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6. 12. 2. 지연손해금율 최고 1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제1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 채무를 15,6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5. 12.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원금 1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6. 12. 2. 지연손해금율 최고 1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제2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 채무를 12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2019. 11. 6. 기준 제1, 2 각 약정에 기한 미납 대출원리금이 제1약정금 9,312,209원(= 원금 7,219,779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092,430원), 제2약정금 95,872,875원(= 원금 80,0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5,872,87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제1약정 잔존 대출원리금 9,312,209원 및 그 중 원금 7,219,779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17.까지 약정 이율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15,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피고 회사는 제2약정 잔존 대출원리금 95,872,875원 및 그 중 원금 8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0. 2. 17.까지 약정 이율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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