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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가단51393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59,228원과 그 중 61,826,062원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각 여신거래약정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7. 3. 8. 피고와 사이에 은행거래여신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5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7. 3. 8., 지연이자율 연 21% 범위 내에서 은행이 정한 이율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3. 3. 8. 피고와 사이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여신과목 기업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150,000,000원, 여신만기일 2004. 5. 4., 지연배상금율 연 17%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가) C과 D은 각각 2003. 6.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제1, 2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1. C과 D을 대리하여 위 각 채권양도사시을 알리는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의 2)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또한,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2014. 7. 9.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3) 미변제 대출원리금 가) 피고는 제1약정에 따른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제1약정에서 정한 최고 연체이율 21%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 연 17%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원리금 합계는 2014. 3. 20. 기준 62,792,126원(= 원금 33,326,062원 지연손해금 29,466,064원)이다.

나) 또한, 피고는 제2약정에 따른 원리금 지급도 연체하였고, 제2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율 17%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원리금 합계는 54,967,102원(= 원금 28,500,000원 지연손해금 26,267,10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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