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309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4,891,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이 아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