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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3492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금 73,276,680원,

나. 원고 B에게 금 23,096,86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원고 A는 2001. 12. 1.부터 2016. 8. 31.까지, 원고 B는 2010. 12. 24.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위와 같은 퇴직금 미지급의 범죄사실로 피고의 대표자 D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24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운영규정,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별지는 원고의 2017. 10. 16.자 준비서면을 인용한 것이고, 이는 위 증거들에 부합한다)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여 매월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의 일부씩을 분할지급하여 왔으므로 지급된 퇴직금 액수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분할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분할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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