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17 2019가단12414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2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2목록 기재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