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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089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벤트업, 공연기획, 전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A은 2014. 7. 4.부터 2015. 1. 18.까지 피고 경상북도 산하 경북소방본부 B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 피고 경상북도와 사이에 위 경북소방본부가 C 주최하는 ‘D 행사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이 위 행사와 관련하여 원고와의 계약체결, 행사진행, 비용지급 등 그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경북소방본부의 요청으로 당초 용역계약 내용에 없는 행사를 추가하여 위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경북소방본부는 2014. 11. 26. 원고에게 당초 용역계약상의 용역대금만을 지급하고 추가 행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위 경북소방본부는 2014. 12. 5.경에야 비로소 추가 행사비용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은 2014. 12. 19. 20:25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별지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게시기간 2014. 12. 19.부터 2014. 12. 30.까지, 블로그 방문자 수 25명, 해당 게시물 조회수 36회). 마.

피고 A은 위 게시글로 2015. 4. 10. 대구지방법원 2015고약3838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의 위 게시글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2015년 상반기 매출손실 98,931,143원(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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