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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12223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엔피하우징(이하, ‘케이엔피하우징’이라고 한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7618호 추심금 사건에서 2014. 12. 17. ‘피고는 원고에게 188,789,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2143호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199,962,026원으로 하여 케이엔피하우징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지급받기로 한 비용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3.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위 채권액 199,962,026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케이엔피하우징에 대하여 추심명령에 기재된 바와 같은 비용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고, 설사 비용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회사인 피고는 그 지급에 대한 시공사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지급이 가능한데 그 동의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케이엔피하우징은 성남시 분당구 B 대 989.6㎡에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3. 1. 29. 피고 및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화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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