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엔피하우징(이하, ‘케이엔피하우징’이라고 한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7618호 추심금 사건에서 2014. 12. 17. ‘피고는 원고에게 188,789,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2143호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199,962,026원으로 하여 케이엔피하우징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지급받기로 한 비용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3.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위 채권액 199,962,026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케이엔피하우징에 대하여 추심명령에 기재된 바와 같은 비용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고, 설사 비용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회사인 피고는 그 지급에 대한 시공사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지급이 가능한데 그 동의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케이엔피하우징은 성남시 분당구 B 대 989.6㎡에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3. 1. 29. 피고 및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화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