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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50265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8.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 피고는 2012. 12. 17.부터 원고가 피고의 침해행위를 확인한 2016. 11. 14.까지 총 225,176일의 기간 동안 1편부터 185편까지의 전편을 순차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순차 게시였던 점을 감안하여 총 185편에 대한 평균 게시기간을 산출하면, 피고는 ‘H’ 전편을 평균 약 1,217일(1편부터 185편까지의 총 게시기간 225,176일÷185편) 동안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185편의 게시물에 대한 총 조회수는 3,989,093회이므로 1일 조회수는 평균 약 3,277회(총 조회수 3,989,093회÷평균 게시기간 1,217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웹툰 ‘H’가 유료서비스로 제공된 2015. 9. 25.부터 2016. 11. 14.까지의 416일간 피고의 게시물 조회수는 총 1,363,232회(1일 조회수 3,277회*유료서비스 이후 게시기간 416일)이다.

결국 웹툰 ‘H’에 대한 무단 게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190,852,480원(총 조회수 1,363,232회*유료 대여에 따른 원고의 순수익 140원)에 이른다.

웹툰 ‘I’의 경우, 피고는 2014. 3. 7.부터 원고가 침해행위를 확인한 2016. 11. 14.까지 총 177,589일의 기간 동안 1편부터 272편까지의 전편을 순차 게시하였다.

따라서 위 웹툰 전편을 평균 약 432일(1편부터 272편까지의 총 게시기간 177,589일÷272편) 동안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272편의 게시물에 대한 총 조회수는 4,763,275회인바, 1일 조회수는 평균 약 11,026회(총 조회수 4,763,275회÷평균게시기간 432일)로 보아야 한다.

위 웹툰이 유료서비스로 제공된 시점은 2016. 4. 30.부터이므로, 그때부터 2016. 11. 14.까지의 199일 간 발생한 조회수는 총 2,194,174회(1일 조회수 11,026회*유료서비스 이후 게시기간 199일)이며, 이와 같은 조회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손해액은 307,184,360원 총 조회수 2,194,174회*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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