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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8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게임기( 증 제 20 내지 22호) 는 사행성 오락기구가 아닌 적법한 게임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는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진흥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등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사행성 게임 물의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게임산업 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 진흥법 제 32조 제 1 항 제 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은 그 게임 물이 그 위반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게임산업 진흥법 제 44조 제 2 항에 규정된 필요적 몰 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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