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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합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5:4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에 있는 옥탑방 내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한 후 소파 옆으로 다가가 안대를 착용한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양손으로 누르고, 놀란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귀,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피해자 상해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다는 상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감경을 하여야 한다.

2.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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