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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노27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유

... 이루어진 점을 볼 때 각 금원 인출 내지 이체의 성격이 동일 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이체부분은 모바일 뱅킹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Q의 거래 내역 중 각각 다른 날짜에 이루어진 모바일 이체 부분이 모두 김 포 공항 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모바일 이체의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같은 날 피해자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AX)로부터 200만 원이 현금 인출되었는바, 증거기록 제 2권 제 40 면 위 각 현금 인출 내역은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2013. 5. 16. 자 통화 녹취서 중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200 만 원 떨어졌대,

200만 원.”, “200 만 원 그래도 많이”, “*** 청취 불가로 인하여 녹취록에 위와 같이 기재되었다.

800.”, “800 언제 까 지에요 그건 또 ”라고 하는 대화내용 부분 증거기록 제 1권 제 270 면 , 2013. 12. 19. 자 통화 녹취서 중 피해자 D가 “ 그런데 저는 이쪽에 지금 수수료 1,0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그 인사봉투 한다고 800까지 해서 ”라고 진술하는 부분 증거기록 제 1권 제 134 면 역시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 인은 위 금원을 D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3. 7. 하 순경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 1,500만 원 편취 및 금품수수의 점(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E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대하여 국세청에 진정하여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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