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13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의 울타리를 넘어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그루를 뽑아서 E 갤로퍼2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5. 23:4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의 울타리를 넘어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피해자 F이 피해자 G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그루를 뽑아서 위 갤로퍼2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