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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나697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253,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피고에게, 2013. 4. 15. 750만 원을 각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38.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은 2013. 7. 11. 기준으로 원금 7,253,910원이 남아 있다.

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3. 5. 1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5. 3. 18. 위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는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출금 잔액 7,253,9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38.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이루어진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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