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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9 2019나10429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9,6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7,500만 원을 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0.9%,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분할상환하는 원리금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0. 2. 현재 잔존 대출원리금은 합계 59,600,283원(= 원금 57,917,99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82,293원)이다.

다. 원고는 2019. 3. 1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9. 3.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 갑나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 일체를 양도하여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 후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어 소송에 잔류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채권 일체를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잔존원리금 59,600,283원과 그 중 잔존 원금 57,917,990원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F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F도 소외 G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지 않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중고차 매입대금 지급을 위한 중고차론이고, 피고는 매입하는 중고차의 실차주를 “남편 G”로 밝힌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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