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9,6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7,500만 원을 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0.9%,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분할상환하는 원리금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0. 2. 현재 잔존 대출원리금은 합계 59,600,283원(= 원금 57,917,99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82,293원)이다.
다. 원고는 2019. 3. 1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9. 3.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 갑나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 일체를 양도하여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 후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어 소송에 잔류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채권 일체를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잔존원리금 59,600,283원과 그 중 잔존 원금 57,917,990원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F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F도 소외 G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지 않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중고차 매입대금 지급을 위한 중고차론이고, 피고는 매입하는 중고차의 실차주를 “남편 G”로 밝힌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