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와 건강관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마포구 F에 본원을 두고, 서울 마포구 T, 대전, 포항 및 이 사건 U에 4개의 분원을 두었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2015. 5. 1.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U 분원의 개설 및 운영 피고는 분원으로 2011. 11. 16. 서울 마포구 H 소재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3층에 ‘재단법인 B K의원’(이하 ‘K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3. 11. 29. 휴업하고 폐업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4. 5. 13. 위 K의원의 명칭을 ‘재단법인 B L의원’(이하 ‘L의원’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운영 재개신고를 하였다.
L의원은 2016. 9. 말경 사실상 운영을 종료하였고, 2016. 11. 18. 폐업하였다.
원고는 L의원의 영업이 개시된 때로부터 L의원의 의사 및 직원에 대한 급여, 병원 임대료, 공과금 등 관리비 등 각종 병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실상 L의원의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의약품대금 청구 원고는 L의원에 2011. 11. 25.부터 2016. 9. 28.까지 의약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177,397,87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약품대금 177,397,8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용상환청구 K의원 개원 당시 피고 대표자 G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한 약사 M으로부터 권리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G의 M에 대한 권리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적이 있는데,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