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형곡동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25톤 카고 트럭의 화물차 좌측 후미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48세)를 2015. 9. 5. 대구 동구 아양로 99 파티마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카고 트럭 화물차를 수리비 1,289,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경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보고)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