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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5고단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형곡동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25톤 카고 트럭의 화물차 좌측 후미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48세)를 2015. 9. 5. 대구 동구 아양로 99 파티마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카고 트럭 화물차를 수리비 1,289,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경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보고)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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