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01.08 2013노5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여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시한 문서 등의 양이 극히 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통행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것으로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