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05.01 2013노1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후보자 광고용 현수막이 B대학교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