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76,360,000원 및 그 중 116,873,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259,487...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을 통해 피고들과 서울 은평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일부 호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계약체결일 목적물 분양대금(원) 계약금액(원) 잔금액(원) 지급기일 지금기일 B 2014. 10. 13. G호 288,130,000 28,813,000 259,317,000 2014. 10. 13. 2014. 11. 12. H호 388,130,000 38,813,000 349,317,000 2014. 10. 13. 2014. 11. 12. C 2014. 8. 11. I호 471,860,000 47,186,000 424,674,000 2014. 8. 11. 2014. 10. 8. D 2014. 11. 11 J호 388,130,000 38,813,000 349,317,000 2014. 11. 11 2014. 11. 28. 2)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이 사건 특약사항 제1항에는 유보금액을 분양대금의 40%로, 할인금액을 분양대금의 38%로 각 정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아파트 분양금액 정산서’에서 유예금액과 할인금액을 같은 액수로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비율은 특별한 의미가 없게 되었다). 특 약 사 항
1. “갑”은 “을”에게 총 분양대금 중 40%를 5년간 유보하여 주기로 한다.
단 분양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입할 경우 분양대금 중 38%를 할인하기로 한다.
2. “갑”은 유보기간 중 유보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갑”은 “을”이 위 제1항의 유보금을 제외한 총 분양대금의 62%를 5개월 이내에 지급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4. “을”은 5년 후 본 물건의 시세가 총 분양가의 120%를 상회할 경우 유보금액을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