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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8. 9~10. 일자불상 02: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은 만능키를 이용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공투굴삭기의 시동을 걸고 H은 미리 준비해간 화물차에 위 굴삭기를 옮겨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H, I, J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만능키, 차량 등을 제공하고, H, I, J는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현장에서 굴삭기의 시동을 걸고 굴삭기를 화물차에 옮겨 실어 절취하기로 한 다음 그 역할 분담에 따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7,800만 원 상당의 굴삭기를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7. 3. 21.경 양산시 K에 있는 L 앞 공터에서 H, M, N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브레이커 1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도 대금 80~1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2,242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4. 9. 16.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에서 H, M, N, R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브레이커 1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도 대금 100~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7,646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T, U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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