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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8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0세)과 약 5년간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2. 초순경부터 관계가 소원해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 21:50경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어떤 놈하고 붙어 먹었냐”, “이년아 못나간다”,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소리를 치는 등 같은날 22:26경까지 소란을 피워 약 3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 02:3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위 ‘E’ 노래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길이 31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위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휴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관계 및 처벌불원, 합의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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