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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2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9. 22:40경 수원시 권선구 C, 1305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강아지를 괴롭히는 것을 아들인 피해자 D(19세)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다 맞추지 못하고 넘어졌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거실 책꽂이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욕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자해를 할 목적으로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피고인의 집 1층 출입구 앞으로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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