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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269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2. 6. 16:3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65, 부산 일보 게시판 옆 화단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2. 6. 17: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노상에서 부산진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불심 검문을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 영도구 청장 명의로 발행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된 주민등록증 사진( 수사기록 18 쪽)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지명 수배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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