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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63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 한국도자기’ 건물 1 층 IBK 기업은행 현금 인출기 옆 화단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 면허증, KB 국민카드, 신한 카드, 멤버쉽카드 (olleh club), 고려대학교 학생증 각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MCM)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 5. 04:30 경 서울 중구 마 장로 3길 28 황학동 중앙 시계 상가 건물 앞길에서 불심 검문 중인 서울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운전 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4 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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