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21:4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B, 2 층에 위치한 ‘C’ 이라는 상호의 봉제공장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처음 본 피해자 E(49 세, 여) 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 F과 말다툼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가지 못하게 손으로 몸을 붙잡아 돌려세운 후 상체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증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음 유리한 증상: 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피고인이 막으러 걸어가다가 나가려 던 피해자와 부딪혀서( 피고 인의 경찰 진술)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일어나다가 서로 부딪혀서( 변호인 의견서)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