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여하였다는 법무사는 물론 매매 상대방인 피고 역시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으며, 등기권리증 원본 또한 현재까지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원고 측의 보증인 중 1인이었던 E 또한 해당 보증서의 존재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③ 매매계약서 중 ㉠ 매도인란의 원고 인영과 간인에 사용된 원고 인영이 상이하고, 매매계약서상 원고 인영은 당시 신고된 원고의 인감과도 상이한 점, ㉡ 주소란에는 당초 원고의 주소가 자필로 기재되었으나 그중 일부가 삭제된 후 다른 필체로 수정되었고, 위 삭제된 주소란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매수인란의 피고 인영이 상이한 점, ㉢ 계약금란에는 통상 해당 금액을 수령한 매도인 측의 인영이 날인됨에도, 계약금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대금수령자가 아닌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매매계약서 작성 무렵 폐결핵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경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