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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 C 등과 함께 통화, 귀금속, 에너지, 해외지수, 농축산물, 국내 선물, 국내 주식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외화, 귀금속, 천연가스, 원유, 국내 선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D’, ‘E’ 등을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국내외 주식, 선물투자 등 금융상품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주식, 선물 매수를 위한 예탁금을 입금 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을 적립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예탁금으로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위 예탁금에 서 수익금을 지급하여 위 예탁금 합계 금과 수익금 합계 금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C는 총책임자로서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D’, ‘E’, ‘F’, ‘G’, ‘H’ 등의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I는 국내외를 오가면서 위 사이트 제작 및 운영과 유지 보수, 외화, 외화 환전 및 출금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주식 및 선물 옵션 투자 서비스 개시를 위한 대여 계좌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주식 및 선물 거래를 위한 사이트 및 서비스의 기본 구성 설계,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하였고, 전반적인 고객 관리, 실거래 관련 질문이나 고수익 회원 계약수 제한에 대한 고객 항의 대응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오류 점검을 위한 테스트 실시, 계약수 제한 대상 회원의 매매기법 분석 및 의견 제시, 항의 고객에 대한 최종 상담 대응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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