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4243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는 연대하여 82,843,882원을,

나. 피고 F은 피고 C, D, E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C, D, E, G, H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