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1521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82,95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A, B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