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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2307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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