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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노399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1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수년 간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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