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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0 2016고정1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20:00 경 구미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1 개 동 212 세대) 주민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을 통해 ‘ 피해 자가 자치 회장과 짜고 공금을 횡령하였다 ’라고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구미 시청 아파트 비리신고 관련 조사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하며 오로지 주민들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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