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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91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새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단지 내 238 동 건물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백색 용지 2매에 ‘D 는 악마 도둑년, 불법으로 동대표 회장하여 주민 돈 수십억, 수백억, 횡령 의문 소문이고, 도색공사 12억 짜 리를 29억에 계약, 뒷돈 받으려 다 들통나고, 불법 동대표 회장하여 주민들에게 서 소송당하여 패소, 소송비 5천만 원을 주민 돈으로 쓰고 내놓지도 않음. 주민들 관리비를 제 쌈지 돈 인양 ’ ‘ 주민 돈 멋대로 사용한 대원 물러나고. 말 잘 듣는 경비 해임요구’ 등의 문구를 기재한 후, 그곳에 부착하였다.

그러 사 사실 피해자 D는 공사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몰래 금원을 돌려받거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예훼손 문서 사본

1. 고소인 진술서 및 참고자료 1부

1. 불기소 결정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착 게시물의 내용( 이하 ‘ 이 사건 게시 내용’ 이라 한다) 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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