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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9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상가를 알아보기 위해 들른 E 등 아파트 선거와 관계없는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옛날에 막 공금 횡령을 해 가지고 자기가 한 거의 5년이 지났는데 ( ) 공금을 횡령을, 회장님이 횡령을 해 갖고 이번에 5년이 지나서 ( 선거에) 나온다네.

( )” 라며 피해자 F이 과거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고도 시일이 지나자 다시 선거에 나오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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