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7고합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만 한다), 같은 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당초 명칭은 주식회사 O 이었는데, 2014. 4. 17. 상호를 ‘ 주식회사 L’으로 변경하였고, 2014. 11. 20. 주식회사 P에 흡수 합병되어 해 산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P은 2014. 11. 24. 상호를 ‘ 주식회사 L’으로 변경하였다.

(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변경 및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L’ 이라고만 한다) 등을 운영하며 수도 계량기 검침 단말기( 영상 검침기, 이하 ’ 영상 검침기‘ 라 한다) 의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현재 M 시 맑은 물 사업본부 하수 과에서 물 재이용 및 요금관리를 담당하는 N로서 2006년 경부터 M 시 맑은 물 사업본부에서 상하수도 검침기 관리와 신규 검침기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거래업체와 사이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거나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거나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여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7. 30. 경 L의 법인자금 33,000,000원을 L의 하청업자인 Q 명의 신한 은행 계좌 (R) 로 입금한 뒤 부가 가치세 3,000,000원을 제외한 3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신한 은행 계좌 (T) 로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순 번 4번, 6번 중 200만 원, 12번 중 600만 원, 36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