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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6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5: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숙직실 내에서 피해자 D(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2회 내리쳐 약 10cm가량의 좌측 측두부 열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증거목록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일어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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