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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2 2018가합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9,180,916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및 소외 D은 2017. 9. 6. 원고와 1,416,441,190원에 대한 차용증 겸 확인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차용증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여인은 원고이고, 차용인은 피고들과 D이다). 1. 위 차용금에는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2015. 3. 20.에 금 2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이자 및 위약금 금 11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2항 생략)

3. 차용인 B, C(피고들이다)는 대여인에게 매달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차용인들은 위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5. 차용인들은 늦어도 2018년 12월 30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허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1,416,441,1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이 무효라는 항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특약 제1항에서 정한 이자 및 위약금 110,000,000원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5. 3. 20.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 뒤에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1개월에 10,0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한 사실, 피고 B는 위 변제기를 지난 2015. 11. 12.에야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 특약 제1항에서 정한 110,000,000원 중 50,000,000원(변제기에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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