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2.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0. 4. 1.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이 법원 2019드단1821호). 나.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기간 중인 2017. 11. 23., 2018. 10. 16., 2019. 4. 2에 각 4,52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3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5,42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2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9. 10. 혼인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2020. 9. 24. 종래의 청구취지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는바, 당초의 대여금 지급청구만이 판단 대상이 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은 ①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② 목적물의 인도, ③ 반환시기의 도래라고 할 것인바, 대여인이 목적물인 금전을 인도해야 차용인에게 반환의무가 생긴다.
즉 소비대차계약체결과 더불어 금전의 인도도 반환청구권 발생의 독자적인 요건사실이므로, 차용인이 다툴 경우 대여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일정 기간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동안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