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7가단51539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131,505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3. 12. 16. D에게 ‘본인은 D에게 150,000,000원을 차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E은 피고 C의 계좌로 2014. 8. 27. 30,000,000원, 2014. 10. 1. 20,000,000원, 2014. 10. 8.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1) D은 2014. 11. 28. E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2014. 12. 9. F(E의 남편이다

)의 계좌로 17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F는 2014. 12. 9.과 2014. 12. 10.에 합계 170,0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E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37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2014. 12. 11.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위 나.항을 포함하여 E이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액’이라 한다). 3) 피고 C은 E으로부터 피고 B의 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받은 즉시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그 중 220,000,000원을 E에게 교부하였고, E은 220,000,000원을 다시 D에게 교부하였다. 라. E과 피고들(부부 사이이다

)은 2014. 12. 11. ‘E이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E 차용인(빌리는 사람) 피고 B 제1조(금액)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250,000,000원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제2조(이자) 위 차용금(빌리는 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차용인은 위 차용원금을 2015 계약서에는 2014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5. 10.까지, 이자는 매월 10일까지 모두 갚기로 하며, 대여인의 주소지로 가지고 가서 지급하거나 또는 대여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