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란에 “피고인은 2019.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