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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나102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3. 12. 2. 22:00경 대전 중구 D, 302호에 있는 피고 B의 집 앞 복도에서, 원고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470,119원,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는 운전업을 하는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 대체 기사 E에게 대체근로를 부탁하고 지급한 돈 1,800,000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5,270,1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 9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2. 2. 22:00경 대전 중구 D, 302호에 있는 피고 B의 집 앞 복도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4. 1. 14.경 ‘피고 B가 2013. 12. 2. 21:20경 피고 B의 집 앞 복도에서 원고의 오른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B를 고소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 B가 자신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고, 피고 C이 자신의 허리춤을 붙잡고 늘어졌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14. 1. 6. F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상해진단서에는 원고의 우수부 염좌 등 병명에 관하여 ‘초진연월일 2013. 12. 3., 치료에 요하는 기간 2013. 12. 2.부터 2013. 12. 22.까지 3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706 사건에서 2014. 12. 24. ‘피고 B가 2013. 12. 2. 22:00경 그 집 앞 복도에서 원고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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