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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5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모래내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모래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7576] 피고인은 2014. 10. 11. 18: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왕새우 튀김집에서 자신의 동거녀의 목 뒷덜미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 제4중수 수지 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497] 피고인은 2014. 10. 12. 0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 식당에서 만취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안면부를 식당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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