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튼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0. 20: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 2층 'D' 업소 내에서 컴퓨터 수리가 불만족스러워 이에 항의를 하러 찾아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씨발! 양아치 같은 새끼! 사기꾼 같은 새끼! 이런 것 까지도 등 처먹는 놈!"이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여, '우수부 제4중수골 간부 골절' 진단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이유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한 다음,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튼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4중수골 간부 골절‘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비틀어서 오른손에 상해가 입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