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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09 2016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5:10경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군동 보불로삼거리와 블루원 삼거리 중간지점을 불국사 쪽에서 보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국사 쪽으로 불법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편 1차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쏘렌토 자동차의 조수석 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젊은 나이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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