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2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D,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기간 : 2017. 5. 1.부터 2022. 4. 30.까지(60개월)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부가세 별도)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학원시설(F학원)을 위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임차인 C는 2018. 3. 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2018. 3. 9.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G호부터 H호까지를 모두 임차하여 F학원을 운영하였는데, 2018. 4.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8. 8. 중순경 학원 내 집기류를 모두 이전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비우고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로 퇴거하였고, 그 무렵 세종특별자치시 I빌딩으로 F학원을 이전하여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11.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2034호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에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소장부본이 2018. 10. 23.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 내지 13, 22, 3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2018. 8. 중순경 이 사건 상가를 비우고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로 퇴거하였고,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