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1.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수돗가에서 소변을 누려하다가 제지당하자 화가 나 계단 옆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16:00경 위 E다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일벽돌 3장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2012. 7. 17. 18:0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 18:05경 술에 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F수퍼 앞 도로 중앙에 의자를 가져다 두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2. 7. 17. 20: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 20:21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간판을 도로에 집어 던져 약 10분 동안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2.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6. 02:09분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G 단란주점 앞 도로 중앙에 폐지 등이 적재된 손수레를 도로중앙부위에 놓아두어 약 20분 동안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7. 18:0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다가 위 가게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L, M, N의 각 자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