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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노77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인출 책으로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담정도가 다소 경미해 보여도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다른 보이스 피 싱 범행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인출에 관여한 부분은 전체 편취금액 1,100만 원 중 500만 원인데, 위 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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