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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2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 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인출 책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건네받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3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범죄사실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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