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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I, J, L를 각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2015 고단 2181의 공소사실과 같이 W, X에 대한 폭행 등을 성명 불상자들에게 지시한 바가 없고, 2015 고단 3185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AZ의 목을 때린 바도 없다.

피고인

I, L, J은 2016 고단 963의 공소사실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때린 바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고단 2181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ED에 대한 상해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2016 고단 963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X, CY, CZ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2016 고단 963의 공소사실 제 2 항의 제 21 행 내지 제 23 행을 ‘ 피고인 J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CT의 몸을 세게 밀어 피해자 CP과 같이 넘어지게 하고, 위 BA는 피해자 CY의 몸을 손으로 잡아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BC는 팔로 피해자 CX의 몸을 밀어내고, 위 BD는 피해자 CX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위 BJ, 위 BO은 함께 피해자 CY의 팔과 다리를 손으로 잡아 주차장 밖으로 옮기고, 위 BL은 BW과 함께 피해자 CZ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위 BO은 손으로 피해자 CY의 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고, 위 BP는 피해자 CY의 팔과 다리를 잡아 들어올리고, 위 BA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도와 피해자들 상대로 몸을 미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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