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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3213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미납관리비 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B101호, B102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피알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임차하여 ‘A’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공연장대관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로부터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주식회사 엑스뻬제(이하 ‘엑스뻬제’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2013. 3.부터 2014. 12.까지 별지 관리비 부과 및 납부 충당 내역표 기재와 같이 관리비를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가 정한 관리규약 제3조 제4항은 관리규약에서 말하는 ‘소유자 등’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자, 점유자, 사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11조 제3항은 소유자 등은 집합건물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 수선충당금 등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2014. 2. 27. 일반관리비를 평당 13,000원으로, 체납금연체료는 연 24%로 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지하 101호의 관리비로 2014. 4. 30. 20,000,000원, 2014. 7. 16. 7,092,150원 합계 27,092,150원을, 지하 201호의 관리비로 2014. 5. 30. 30,000,000원, 2014. 6. 18. 5,252,290원, 2014. 6. 30. 30,000,000원, 2014. 9. 3. 9,222,980원 합계 74,475,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5,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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